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는 28일 베트남 A씨와 필리핀 B씨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
- A씨는 직업학교 실습 중 노동착취를 당했고 B씨는 성매매 강요로 피해를 입었다.
- 올해 지원 대상 15명으로 누적 72명이며 관계기관 협력으로 지원 속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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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정체계 도입…23년 이후 72명 지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제2차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를 열고 베트남 국적 A씨와 필리핀 국적 B씨 등 외국인 2명을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유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노동력 및 성적 착취를 당한 유형이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생계·의료·법률 지원 등 구조 지원이 제공된다.

A씨는 2023년 6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부실한 교육과정과 법무부 규정을 위반한 현장실습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노동력 착취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과정에 참여한 유학생 16명도 앞서 피해자로 인정된 바 있다.
B씨는 2024년 10월 가수를 꿈꾸며 한국에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주류 판매 등 접객과 성매매를 강요받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성적 착취 피해자로 인정됐다.
확정된 피해자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생계비와 의료비, 취업 및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성평등부는 올해부터 피해자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인정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3명과 범죄피해자 12명 등 총 15명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3년 이후 누적 피해자 수는 72명에 달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조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있는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빈틈없는 보호체계를 가동해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신매매 피해 상담 및 지원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