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26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수사지휘권과 특사경 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이다.
- 서영교 의원은 수사인권보호관 신설·공소심의위 등 인권 보호 장치를 소개하며 시민사회 주도의 개혁 입법이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2년 만에 형소법 전면개정안 첫발 뗀다"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최종 입장…환영"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26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서영교·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72년 만에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안 첫발을 떼는 날"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또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철저히 차단하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실효적으로 설계해 수사 공백 없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시민사회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6개 조항에 이르는 전면 개정안"이라며 "72년간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 체계를 떠받쳐 온 낡은 틀을 뿌리부터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민 의원은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확정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정부가 분명히 했다. 저희는 매우 환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도한 반복 출석 요구를 막고, 압수·수색 과정의 통제를 강화하며,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제도, 시민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 등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고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어 서 의원은 "오늘 우리가 발의하는 이 법안은, 바로 시민들이 지난 30년간 직접 써 내려간 개혁의 결론을 시민사회가 입법화한 것입니다. 경찰의 과도한 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안전장치도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