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지역 택시요금이 물가와 유류비 상승 등을 반영해 3년여 만에 조정된다.

창원시는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23년 6월 인상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요금 인상은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운송 원가 상승에 따른 업계 경영 부담을 반영하고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본요금이 4000원에서 4600원으로 오른다.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시는 요금 개편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택시 내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 누리집과 읍면동 회의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