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30일 한우산업법 시행 계획을 밝혔다
- 7월 23일부터 수급조절·출하장려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 정부는 가격변동 완화와 경영안정 기대를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30년째 한우 100마리를 사육하는 박모 씨는 소값이 급락할 때마다 출하 시기를 고민하며 경영 불안을 겪었다. 가격이 떨어져도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한우산업법'이 시행되면서 수급 조절과 출하장려금, 경영 안정 지원 등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한우산업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7월 23일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수급·가격 안정, 농가 소득 보호 등을 위한 지원 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된다.
새 법에는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수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급, 품질·유통 개선, 수출 기반 조성, 유전자원 보호·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도별 시행계획도 함께 수립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한우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과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우산업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독립 법률은 없었다. 최근 사육 마릿수 증가와 소비 둔화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체계적인 수급 관리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