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엘시티 실소유주 아들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이 씨와 공범 김 씨는 대법관 청탁 명목 등으로 암호화폐 업체 대표에게서 32억 원을 가로챘다
- 재판부는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부산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의 아들이 대법관 청탁 명목 등으로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씨와 김 씨는 지난 2022년 4월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A 씨에게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해주겠다"며 사건 청탁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코인 발행과 관련한 민·형사 사건을 진행 중이었다. 이들은 A 씨가 1심에서 패소하자 이 씨가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법관에게 청탁해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당 판사와 고등학교 동창인 인맥을 통해 청탁해야 한다며 추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씨의 부친인 이 회장은 엘시티 개발 비리 사건으로 회삿돈 705억 원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5억 3000만 원 상당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2년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