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만희 총회장이 2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이만희는 신천지 신도 5만여명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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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28일 기각됐다.
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영장을 심리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5만여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수본에 따르면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9월 신천지 신도 6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873명, 2022년 12∼1월 3만5073명, 2023년 9월∼2024년 1월 1만2044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교단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28일 이를 기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