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0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대피명령 시 구체적 대피방법 안내를 의무화했다
- 취약계층 대상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와 방법 안내를 강화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대형 산불 당시 대피장소를 알지 못해 혼선을 겪거나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반영해 주민 대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경우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대피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야 한다. 또 재난 예보와 경보, 통지 내용에 대피장소와 대피방법 등 대피명령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피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신속한 주민 대피"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피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