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2일 피서철 범죄·안전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 다음달 31일까지 해수욕장·항·포구에서 피서객 대상 범죄와 해상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해경은 순찰과 인력배치를 강화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위반행위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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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해수욕장과 항·포구 등 다중이용 해역에서 피서객 대상 범죄와 안전 저해 행위를 겨냥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사천해경은 다음달 31일까지 두 달간 '피서철 사건·사고 예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물놀이·관광·해양레저 활동이 늘면서 해수욕장과 연안을 찾는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피서객을 상대로 한 범죄와 해양 안전 저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한 해양관광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단속 대상은 유·도선과 해수욕장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강제추행, 폭행, 절도 등 피서객 대상 범죄와 함께 무면허·무등록 운항, 안전검사 미필 운항, 영업구역 위반, 무허가 영업행위 등 각종 해상 안전 저해 행위다.
해수욕장 인근과 항·포구 일대에서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공공장소 음주·소란, 유·도선 선착장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해 단속할 방침이다.
사천해경은 단속 기간 중 해수욕장과 주요 항·포구, 유·도선 선착장에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해 범죄 우려 지역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해양레저 활동 증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허현 수사과장은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범죄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해수욕장과 항·포구 등지에서 범죄나 위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서 또는 가까운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