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법이 3일 공익신고 3000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 김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김씨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국민제보 공익신고 3193건을 사실관계 검토 없이 '기타종결'로 처리하고 허위 통보했다.
- 재판부는 일부 시정에도 불구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하면서도 무전과·장기 재직·표창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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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종결' 처리 후 신고자들에게는 '과태료 처분' 등 처리 결과 허위 통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공익신고 민원 업무가 증가하자 사실관계 검토 없이 3000건이 넘는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은 지난달 19일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4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로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급증하자 개별 신고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없이 건수를 줄일 목적으로 '기타종결'로 허위 처리했다.
'기타종결'은 위반 시각이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거나 차량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항목이다. 그러나 김씨는 개별 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민원을 '기타종결'로 허위로 처리하면서 신고자들에게는 '과태료 처분'이나 '경고' 조치됐다고 처리 결과를 허위로 통보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공익신고는 총 3193건에 달한다.
재판부는 "3193건에 달하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기록을 허위로 위작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 중 1365건에 대해 사후 시정했으나 신고 영상이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확인할 수 없어 자료 확인이 가능한 사건만을 재검토한 것이라 잘못이 모두 시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이 운영하던 모바일 앱으로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제보 창구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통합됐으나 접수된 민원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관돼 경찰이 처리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