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5일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배상범위에 대한 판결을 했다
- 자기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해 받은 뒤에도 상대 보험사에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대법원은 제3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부분은 보험사 대위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교통사고 이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사고 상대 보험사에게 남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9일 오후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 중 상대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다. 과실은 A씨가 60%, 상대는 40%로 산정됐다. A씨는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맺은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270만 원 중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상대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교통사로고 인해 손해를 입게 됐고, 자기부담액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그동안 납입한 보혐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고 있을 뿐,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라는 논리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전보(塡補)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장했다. 전보는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메워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뜻한다.
B사는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스스로 부담할 의사를 가졌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또한 차량수리비 중 과실비율(40%)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A씨의 보험사에 이미 지급했다고 반론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자기부담금은 A씨 과실비율 내의 손해를 보험사와 나눠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를 상대방 보험사인 B사가 배상하는 것은 과실비율의 범위를 초과한 배상의무를 상대방 보험사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지급한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A씨 차량보험사가 B사로부터 금액을 수령했더라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엑 부분에 관해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