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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금지법] ③ 집단 혐오는 못 잡는 法…개인 범죄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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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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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무원노조가 1일 5·18 폄훼 응원을 계기로 집단 대상 혐오표현 규제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 현행 모욕·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은 피해자 특정과 온라인 한정 등 한계로 광범위한 집단 혐오표현 제재에 공백이 존재한다.
  • 차별금지법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으로 혐오표현을 억제하자는 취지지만 표현의 자유 위축과 종교기관 제재 가능성 등 부작용 논란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욕·명예훼손죄, 피해자 특정돼야 성립
정통망법 제재는 인터넷 공간으로 한정
대안으로 떠오른 차별금지법…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논란 이후, 개인뿐 아니라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와 모욕 표현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을 막기에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난 1일 낸 성명에서 "5월 스타벅스코리아에 이어 이번에는 야구 경기장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특정 지역 비극을 조롱의 도구로 삼은 학생들 행태는 사회 인권 의식과 역사 의식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점에 서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명령어: 기자가 기사 제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이미지 제작을 주문했음 [AI 일러스트=조준경 기자]

전공노는 이어 "타인의 존엄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과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차별금지법은 특정 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성별과 장애, 나이, 출신 지역, 고용 형태,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 모욕·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까다로워…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한계

전공노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현행 법으로는 혐오 표현을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현행 법상 혐오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제재할 수 있다.

다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돼야 제재할 수 있어서다. 이번 논란처럼 광주시민이나, 5·18 유공자 및 유족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혐오 발언인 경우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 모욕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최대 5배 손해배상 처분을 내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혐오 표현을 억누르는 데 한계가 있다. 지난 7일 시행된 이 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뿐 아니라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야구장 사건처럼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을 제재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 차별 금지 어길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표현의 자유 침해도 살펴야

진보단체와 시민단체는 이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통해 혐오 표현 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2대 국회에서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지난 1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외에도 별도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차별로 인해 다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차별 시정을 위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낸 칼럼에서 "혐오표현이 방치되면 고용·교육 등 생활영역의 차별로, 나아가 혐오범죄와 집단학살로까지 고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목적은 이 연쇄고리를 끊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역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광화문 동십자각 방향으로 행진하며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그러나 차별금지법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서다. 해외 주요국 역시 혐오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라는 두 가치 대립 속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내렸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삼아 혐오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연방법 없이 민권법 등으로 영역 내 차별만 규율한다. 반면 영국은 형사법과 평등법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혐오표현에 강력히 개입한다. 일본은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적 형태의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을 택했다.

이상현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형사처벌 기능이 없더라도 추후 종교 기관 등에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표현의 위축이나 온라인 검열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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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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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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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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