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은 7일 전분당 가격 담합 관련 3개사와 대표 등 24명 첫 재판을 진행했다.
-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실무진은 10조원대 담합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각 회사 대표들은 보고·지시 없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 검찰은 전분당 4사가 2017년부터 8년간 가격 담합을 통해 전분·당류 가격을 최고 70% 이상 올려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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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전분·당류값 최고 73%↑…"소비자에 피해 전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0조원대 규모의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제조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실무진은 담합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각 회사 대표들은 담합 사실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각 회사 대표이사, 전분당협회장 등 총 24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대상 측 임직원들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급상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뿐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며 대표이사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홍언 전 대상 공동대표와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측도 대표자 모임에서 가격을 합의하거나 개별 입찰 담합, 부산물 가격 담합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조CPK 측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임직원이 퇴사한 이후 이뤄진 범행에 대해서는 법인의 책임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주 사조CPK 대표이사 측도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24년 대표이사 취임 이전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CJ제일제당 측은 담합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업체 주도로 담합이 진행됐고 자사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전분당협회장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대표급 인사들의 모임을 주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모임에서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3일 "국내 전분당 및 부산물 시장을 과점하는 전분당 4사의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분당 4사가 지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각종 음식, 음료, 주류, 과자, 가축 사료 등에 사용되는 전분당 및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 전분당사 3곳 및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분당 4사는 대상과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이다. 지난 4월 16일 업체 고위 임원 한 명은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24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전분당 4사가 최소 8년 10조 1520억 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사실, 담합을 통해 담합 발생 이전 대비 전분 가격은 최고 73.4%까지, 당류 가격은 최고 63.8%까지 각 인상돼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된 사실을 각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까지 모두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전분당 4사 및 개인 가담자 중 책임이 무거운 총 22명에 대하여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후 두 달 만에 ▲전분당 가격 일반에 대한 담합(담합 규모 약 7조 2980억 원) ▲대형 실수요처(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총 6곳)에 대한 입찰 담합(담합 규모 약 1조 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담합 규모 약 1조 8380억 원)등 전분당 업계 전반에 걸쳐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던 담합 범행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