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뉴스핌이 8일 서울 강남역 인근 빗물받이를 점검했다.
- 담배꽁초가 모든 배수구에 투척돼 있었으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 강남구는 인력과 낮은 과태료 한계를 인정하며 장마철 전후 계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기 횟수 무관하게 과태료 '5만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침수 취약 지역 하수구 막힘에 대한 점검이 긴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난 2022년의 강남역 침수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꽁초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8일 오전 8시30분쯤 뉴스핌은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1번 출구에서 남쪽 방향 골목 100m 일대의 빗물받이 배수구 14곳을 점검했다. 대략 한달 반 전이었던 지난 5월 하순에 이어 두번째 방문이었다.

취재 결과 배수가 막히는 수준의 심각한 쓰레기 퇴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담배꽁초가 투척돼 있었다.
강남구 차원에서 배수구마다 '내가 버린 담배꽁초 홍수 되어 돌아온다'라는 계도 문구가 쓰여 있었으나 주변 흡연자들에겐 우이독경(牛耳讀經)으로 보였다.
출근 시간대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흡연하는 해당 골목에는 하루에도 수백명의 흡연자가 방문한다. 이날도 30여분간 약 100여명이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투기하는 동안 이를 단속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강남구측에 문의한 결과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단속반은 총 12명(2인 1조)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범위한 투기 행위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인력 구성이다.
강남구 자원순환 종합포털이 공개한 지난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6189건에 불과했다. 100미터 길이의 골목길에서만 오전 시간대 수백명이 꽁초를 무단투기한 것에 비하면 적은 수치다.
작년 한해 무단투기에 부과된 과태료는 3억4909만원이며, 징수된 금액은 2억25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액수는 다르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현행 과태료 액수를 상향시켜 제한적 단속을 통해서라도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싱가포르의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1회 적발시 약 300싱가포르달러(약 30만 원대)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 위반시 벌금이 가중된다. 그러나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각 회당 5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개선되고 있으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남구는 이를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빗물받이 막힘과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문제로 보고, 상습지역 중심의 계도 및 단속과 장마철 전후 현장 정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