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군포시가 9일 부가세 9억4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 송정복합체육센터 시설비를 점검해 경정청구를 했다.
- 환급금은 추경 반영해 행정서비스와 사업 재원으로 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9억 400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환급은 시가 송정복합체육센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의 시설비 집행 내역을 자체 검토한 결과다.

시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누락된 점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추진했으며 국세청의 보완 요구에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면밀히 대응해 최종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 중 과다 납부했거나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아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도 운영하는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환급금 9억 4000만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반영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요 지역 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누락된 세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세입 확대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시민을 위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향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신고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시설비 집행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 경정청구 대상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