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1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했다
-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 한정 하향을 선호했다
- 정부는 형법·소년법 개정과 예방체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협의체 "소년사법·보호 인프라 전반 개선 병행"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 안건 보고에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권고안을 종합한 검토 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한 숙의토론 결과 연령 조정 방식에 대해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이 46.7%로 가장 높았고 '모든 범죄 일괄 하향' 30.2%, '현행 유지' 17.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조정할 경우 기준은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안에 대한 선호가 55.8%로 가장 높았다.
시민참여단은 연령 결정 기준으로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 보호'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했다.
토론 과정에서 촉법소년에 대해 처벌보다는 범죄예방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크게 상승했고 과거에 비해 촉법소년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필요 분야로는 피해자 권리 보호(96.2%), 경찰 조사 기준 마련(93.9%),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93.4%), 가족기능 회복, 청소년 정신건강·도박 관리 강화 등이 높게 꼽혔다.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전건송치제도 개선 및 경찰 조사 기준 마련 ▲가족치료명령 도입 등 보호처분 내실화 ▲소년보호시설 및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형법과 소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 설치도 검토해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촉법소년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범죄 유형은 절도와 폭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원 심리불개시 및 불처분 비율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