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 법안 통과시 특검 수사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 연장되고 파견공무원 확대·수사대상·자료열람 범위가 늘어난다
-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21일 강제 종료 후 개정안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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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상정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특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초 이번달 24일까지였던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로 늘어나며, 특검 파견공무원도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 등이 직무 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합특검의 효율적 수사를 위해 3대 특검 수사 기록 등 등본을 제공받거나 열람·복사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연장을 '야당 탄압'이라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는 이유로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며 "민주당은 진상규명이라는 명목 아래 특검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의 동의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