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를 권역별 집중단속했다
- 여름철 오존·미세먼지 유발하는 불법 대기배출·폐기물 소각 사업장을 관계기관 빅데이터로 선별해 현장 점검했다
- 무허가 시설·불법 소각 등은 최대 징역 7년 등 엄정 처벌하는 한편 청정연료 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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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데이터 분석으로 위법 적발"...청정연료 전환 지원 병행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오존 농도 상승과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하절기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권역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인 산업분야 연소시설은 강한 일사량과 높은 기온이 이어지는 여름철 오존 생성을 촉진해 도민의 호흡기 질환 등 건강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단속은 도내 산업시설 중 불법 운영 정황이 포착된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사경은 한국에너지공단 검사대상기기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저장시설 데이터,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처리실적 시·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정보 등 관계기관의 행정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연계·분석해 단속 대상을 정밀하게 선별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연인원 396명이 대거 투입돼 현장 점검을 펼친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및 변경허가 미이행▲사업장폐기물 불법 연료 사용 및 혼합소각▲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등이다.현행법상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처벌과 함께 사업장들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 지원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장 단속 과정에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정연료 전환 사업과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분야 연소시설의 불법행위는 도민의 청정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명백한 환경범죄"라며 "관계기관의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불법 의심 사업장을 철저히 가려내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단속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