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9억73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 12억7800만 원과 건축물분 36억95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비롯해 농협·하나은행 가상계좌와 전화 납부도 이용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