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1일 허태정 시장 등 6명을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 이들은 특정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후보자 명의의 유료 합동 선거광고를 게재해 인터넷 선거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시당은 광고비 지급 및 회계 반영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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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1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황인호 동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전문학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찬술 대덕구청장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힘 대전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1일 특정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피고발인 6명의 이름과 소속 정당이 표시된 약 1분 분량의 합동 선거광고 영상이 게재 됐다, 이들은 광고주로 명시됐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의 인터넷 선거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언론사가 개설한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유료 선거광고를 게재한 행위의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인터넷 선거광고 해당 여부에 대해선 엄정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광고 지급 여부 확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당은 "각 후보자와 특정 언론사 사이에 체결된 광고계약의 내용, 후보자별 광고비 분담액,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해당 비용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빠짐없이 반영됐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당은 "선거운동이 공정하고 투명한 룰에 따라 시민들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길 바라는 취지에서 고발하게 됐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