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평택시 송탄소방서가 22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신청을 8월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안전조사 위반과 화재가 없는 업소가 신청 대상이며 2년간 화재안전조사·소방교육이 면제된다
- 법령 위반·화재 발생 시 자격이 박탈되며 송탄소방서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라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 송탄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과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7일까지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화재 발생이나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안전 조사에서 중대한 지적 사항이 없는 업소다.
우수업소로 인정되면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인정일로부터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된다.
다만 인정 이후 법령 위반이나 화재 발생 등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은 박탈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송탄소방서 화재예방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홍의선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실천을 유도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많은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