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산시가 23일 폭염 대비 물놀이시설 점검에 나섰다.
- 이달부터 9월까지 공공 43곳, 민간 41곳을 살핀다.
- 미신고·기준위반 시설은 중단·과태료 조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 조치 과태료 부과 계획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폭염에 대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과 시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공시설 43곳과 민간시설 41곳 등 모두 84곳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조성한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돼 신체가 직접 닿는 시설이다.
점검은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관리기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했는지도 살핀다. 가동 중인 시설은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도 병행한다.
일부 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수질기준에 미달한 시설은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미신고 시설이나 관리기준 위반 시설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할 계획이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