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체육회가 21~22일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회장 궐위 시 선출 기한 연장 근거를 마련했다.
- 이번 개정으로 회장 선출 시한은 최대 약 8개월까지 늘어나고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명확해졌다.
- 정몽규 전 회장 사임 후 직무대행 체제인 축구협회는 선거인단 확대 등 회장 선거 제도 개편을 논의할 시간과 제도적 여유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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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기한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도 구체화하면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제도 개편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23일 "지난 21일과 22일 서면결의로 진행된 제17차 이사회에서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알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장 궐위 시 신임 회장 선출 기한 확대와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기존 규정상 회원종목단체는 회장이 궐위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감사 수감, 수사, 선거 관련 소송, 선거 관련 규정 제·개정 등으로 선거 실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사유가 계속되면 재연장도 가능하다. 연장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기존 60일 기한을 포함하면 회장 선출 시한은 최대 약 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회원종목단체에도 적용된다. 정몽규 전 회장 사임 이후 이용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축구협회도 이번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로써 축구협회는 곧바로 선거 일정을 확정하기보다 선거인단 확대 등 선거 제도 개편 절차를 논의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회장 직무대행자의 권한도 명확히 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현상 유지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 기한이 정해진 업무, 사업 결과 및 결산 승인, 정례 대회 개최, 국제대회 선수단 파견 등 단체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맡을 수 있다.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과 총회·이사회 소집 등 선거 절차에 필요한 업무도 직무대행자의 권한으로 명시됐다. 단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긴급 사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처리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가 이번에 수정한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각 종목단체 정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각 단체가 관련 정관을 아직 개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개정 내용이 먼저 적용된다. 다만 각 단체는 이후 정관과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축구협회는 지난 2025년 회장 선거 당시 194명의 선거인단으로 선거를 치렀다. 그동안 200명 내외의 선거인단으로 회장을 선출해왔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지난 16일 선거인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축구협회도 상위 규정의 취지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K-축구혁신위원회도 축구협회 선거인단을 최소 수천 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축구협회가 선거인단 확대 등 회장 선거 제도를 개편하려면 총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관련 논의와 절차를 진행할 제도적 여유가 생긴 셈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