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이 24일 0시 1분 강제노동 관세를 발효해 한국산 대미 관세 부담이 12.5%로 확정됐다.
- 한국 핵심 수출 산업을 겨냥한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로 반도체·배터리·철강·화학·태양광 등에 추가 관세 가능성이 제기됐다.
-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을 지키기 위해 통상당국과 청와대가 미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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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관문은 세율 상한 없는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 12.5%가 24일 0시 1분(현지시간)부로 발효되면서 한국산 제품의 대미 관세 부담이 일단 확정됐다. 하지만 산업계의 시선은 이미 다음 라운드로 넘어갔다. 세율 상한도, 조사 기간 제한도 없는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를 '1차전'으로, 과잉생산 관세를 산업계가 진짜 긴장해야 할 '2차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제노동 관세 자체는 지난달 초 예고된 세율이어서 산업계의 체감 충격은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기존 관세율이 12.5%에 못 미치는 품목에 한해 그 차액만큼만 추가로 부과되는 '넷오브(net of) MFN' 방식이 적용돼 단순 합산이 아닌 상한 개념으로 세율이 정해졌다. 자동차·철강 등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가 이미 적용되던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뇌관은 지난 3월 개시된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다. 조사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베트남 등 16개국이지만, 미국은 사실상 중국의 과잉생산 모델을 정조준한 조사로 보고 있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한국이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배경으로는 전자장비·자동차·철강·선박 등에서 지속적으로 내온 대미 무역흑자가 꼽힌다.
조사 대상 업종에는 반도체·배터리·철강·화학·태양광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이 폭넓게 포함돼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품목에 추가 301조 관세가 얹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업종별 노출도는 차이가 크다. 자동차와 철강은 232조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중 부과 부담은 덜하고, 반도체는 한미 관세협약에 따른 무관세 대우가 유지되고 있어 당장의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많다.
반도체·배터리·기계·화학·산업장비 등은 232조와 같은 품목별 관세 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과잉생산 관세가 확정되면 곧바로 세율 인상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에 들어가는 양극재·음극재 등 수입 소재의 관세 부담이 커질 경우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관건은 지난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양국이 합의한 '15% 관세 상한'을 지켜낼 수 있느냐다. 강제노동 관세가 12.5%로 확정되면서 단순 계산상, 남은 여유는 2.5%포인트(p)에 불과하다.
통상당국은 이 상한을 지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으로부터 "한미 합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고, 이달 22일에는 재차 방미해 통상·투자 협의를 이어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합의는 합의"라며 기존 무역합의의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종 세율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 판단에 좌우되는 만큼, 이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청와대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