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가 28일 상점가 등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 의정부시는 7월1~8월31일을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바가지요금 자제와 가격·원산지 표시 준수를 안내했다.
- 시는 착한가격업소 홍보와 현장점검을 지속해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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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28일 관내 주요 상점가와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휴가철 물가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며 바가지요금 및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가격표시제 준수, 원산지 표시 이행, 불공정 상행위 근절 등을 안내했다.
또한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여름 휴가철과 지역축제 기간 외식비와 개인서비스요금 등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변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물가안정 홍보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동이 상인들의 자발적인 물가안정 노력과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