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재는 28일 이규원 전 검사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 이 전 검사는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로 유죄 확정됐다.
- 헌재는 단순한 판결 불복이라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확정판결 불복해 청구했지만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재판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8일 이 전 검사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는데, 헌재는 이 전 검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청구 내용도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며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의 면담결과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면담결과서 일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형을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이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판결에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 7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제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정치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4년 11월 해임됐다. 이 전 검사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이달 9일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