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3일부터 14일까지 폭염·밀폐공간 취약 사업장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 점검반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체감온도 기준 옥외작업 시간 조정·중지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 노동청은 밀폐공간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안전조치 없으면 작업을 시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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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폭염 속 옥외작업과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건설·제조업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선다.
대전노동청은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시원한 물 제공▲냉방장치 설치▲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과 작업중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35도 이상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단하고, 38도 이상일 경우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멈춰야 한다.
대전노동청은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찾아 실제 작업중지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폭염으로 질식사고 위험이 커지는 밀폐공간 작업장도 점검 대상이다. 기온이 오르면 밀폐공간 내부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맨홀과 오·폐수처리시설, 저장탱크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함께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착용 여부다.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폭염안전 기본수칙과 체감온도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밀폐공간에서는 유해가스 측정과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안전조치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