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4일 유기견 입양 시민에게 1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유기견을 입양·등록한 시민이 대상이며 지정 보호센터와 복지문화센터 등 7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 질병·상해 치료비와 대인배상책임을 포함해 연간 한도 내 수술·치료비 70%를 보장하고 1년간 지원해 입양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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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안정적 정착·입양 활성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유기견을 입양한 뒤 진료비와 사고 걱정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는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에게 1년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구·군 동물보호센터나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입양 초기 질병·상해 치료비 부담을 덜고 유기견의 안정적인 정착과 입양 활성화를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 기관은 부산동물보호센터, (사)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 (사)동부유기동물보호협회, 청조동물병원, 동구종합동물병원 등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5곳과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등 2곳이다.
입양과 동시에 해당 기관에서 펫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미 입양한 시민도 사업 기간 내 센터 방문, 홍보물 QR코드, 전담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하는 펫보험은 질병·상해 치료비와 함께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의 배상책임도 포함한다. 연간 한도 내에서 수술비와 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보장하고, 배상책임은 1사고당 1000만 원 한도다. 보험 지원 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이며 1회 공제금 5만 원은 입양자가 부담한다.
김창덕 푸른도시국장은 "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파양과 재유기를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