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5일 2026년 세제개편안 논란에 해명했다
- 출산·입양 지원은 예산으로 전환해 즉시 지원한다고 했다
- 카드공제와 친환경차 감면은 특례 정상화로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카드공제 우대 축소…"영세 자영업자 영향 제한적"
하이브리드 감면 종료…친환경차 지원 보조금 중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일부 조세지출 정비 항목을 둘러싼 우려가 불거지자 제도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사실상 증세'와 '출산 지원 축소', '탄소중립 정책 후퇴'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조세지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식을 세제에서 예산으로 전환하거나 한시 특례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출산·입양 지원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해 오히려 형평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친환경차 지원도 개별소비세 감면 대신 구매보조금 등 맞춤형 재정지원으로 개편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역시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해 확대했던 특례를 정상화하는 조치일 뿐, 자영업자 증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조세지출 정비 관련 문답.
-출산세액공제 적용이 종료되면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번 세제개편안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소득재분배 효과와 지원 효율성을 감안해 재정(예산)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 지원이 축소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결정세액이 낮은 납세자는 온전히 지원받기 어려워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중산층에게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있다.
또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환급받는 방식인 반면, 재정(예산) 지원으로 전환하면 출산·입양 시점에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2027년 예산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출산세액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최대 공제액(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이상의 혜택을 출산·입양 시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제도 종료는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 조치 아닌가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 축소(1.3%→1.2%)와 우대 공제한도 종료(1000만원→500만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가 아니다.
또 당초 도입 취지였던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세원 양성화 측면에서도 최근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우대 특례의 필요성이 감소했다.
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은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기본 공제율(1%)보다 높은 1.2%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정된 우대 공제한도 500만원은 연간 카드 매출액 약 4억원 수준까지는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는 탄소중립 정책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이번 세제개편안은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보급 확대에 충분히 기여했다. 이에 탄소를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보다 친환경성이 높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개별소비세 감면이라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서 구매보조금 등 맞춤형 재정지원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구매보조금은 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연구개발(R&D) 역량 등을 고려할 수 있어 친환경차 국내 생태계 육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2027년 예산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하이브리드차가 우수한 연비 등을 바탕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구매보조금 폐지(2019년)와 취득세 감면 축소(2020·2021년), 폐지(2025년),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2025년) 등 제도 개편이 있었음에도 하이브리드차 신규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