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6일 유병호 감사위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 유병호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결과 축소·은폐에 부당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법원 판단으로 유병호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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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가 6일 유 위원이 구속의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 위원은 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유 위원은 지난 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감사가 진행되던 중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관계자가 유 위원에게 연락해 청탁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인사를 조사해 청탁 내용과 이에 따른 부당한 지시가 이뤄진 경위를 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특검은 감사원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대통령실 관계자와 유 위원 사이의 통화내역도 확보해 영장심사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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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7월 14일 유 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 달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유 감사위원의 구속기간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연장 신청으로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8일로 연장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