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해수욕장 지정이 해제된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제외됐다. 이용자가 금지구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도도 정비했다.

태안해경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물놀이객 안전을 위해 주요 해수욕장 6곳을 금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박 출입이 잦은 안흥외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 1곳도 연중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선화 태안해경 수상레저계장은 "출항 전에 개정된 금지구역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 고시는 태안해양경찰서 홈페이지와 전자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