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성시가 11일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 적발업소 현장확인과 원상회복 명령을 강화했다.
- 주말·점심시간 점검과 CCTV 관리도 병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적발된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추가 현장 확인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층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힌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8월 1일~30일)'과 연계해 추진되며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변칙 영업과 꼼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속은 안성시 특별단속반과 행정안전부가 권역별로 파견하는 과장급 책임전담반이 합동으로 맡아 진행하며 평상·파라솔 재설치 영업, 가설 및 불법시설에서의 점심시간 영업, 하천·계곡 출입 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는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점심시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와 안내 표지판을 활용한 상시 관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공공의 공간"이라며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