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산군이 12일 생활 밀착 규제 7건 개선안을 의결했다
- 상수도 선납 기준 명확화와 광고물 신고 폐지가 포함됐다
- 군은 10월까지 자치법규를 정비해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이 상수도 급수공사비 선납 기준을 손보고 디지털 광고물 변경 신고 의무를 없애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7건을 개선한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이 확정된 사안은 ▲상수도 급수공사비 선납 예외 기준 명확화▲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 변경 신고 의무 폐지▲자원봉사 활동용품비 신청 서류 간소화▲체육시설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읍면복지회관 권리양도 승인 기준 명확화 ▲공장 건폐율 완화 적용 기한 정비▲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용적률 완화 등 7건이다.
특히 불필요한 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를 줄이고 기준이 모호했던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조진배 금산부군수 주재로 열렸으며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와 5년 이상 정비되지 않은 장기 규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심의에는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원칙이 적용됐다.
금산군은 이번에 의결된 자치법규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 정비한 뒤 주민들에게 개선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