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애플이 13일 대법원으로부터 하루 유예를 얻었다.
- 대법원은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관련 1심 절차를 멈췄다.
-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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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기반으로 전문 기자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8월13일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애플(AAPL)이 수요일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하루짜리 유예를 얻어냈다.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이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Epic Games Inc.)와의 오랜 반독점 소송전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1심 법원의 절차를 잠정 중단시킨 것이다.
케이건 대법관이 내린 이번 행정적 정지(administrative stay)는 대법원이 애플의 요청, 즉 하급심의 추가 절차를 더 장기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검토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의 이번 명령이 없었다면 애플은 수요일 오후까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절차를 목요일 워싱턴 시간 오후 5시까지 중단시켰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애플의 수익성 높은 앱스토어 개발자 수수료와 관련한 2021년 금지명령을 애플이 고의로 위반했다는 판사의 민사상 법정모독 판단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애플은 연방항소법원이 법정모독 판단을 인정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은 오는 12월 변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법원은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다.
애플은 수요일 대법관들에게 제출한 긴급 신청서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향후 심리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1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대법관들이 앞선 법정모독 판단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수수료에 대한 추가 절차 자체가 불필요해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6년간 이 사건을 담당해온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화요일 애플의 유사한 절차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로저스 판사는 명령문에서 대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이 "금지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사실관계 쟁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에픽게임즈가 2020년 제기한 원 소송에서 파생된 것이다. 최초 소송에서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매년 개발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앱스토어가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었다.
다만 이 판사는 애플이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개발자들이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온라인 결제 옵션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애플에 명령했다. 이 판결은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유지됐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이에 애플은 개발자들이 이용자를 웹으로 유도해 거래하도록 허용했지만, 이렇게 발생한 매출에 대해 새롭게 27%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이 새로운 수수료가 2021년 판결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심리 끝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자신의 앞선 판결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자사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외부에서 이뤄진 구매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중단하라고 애플에 명령했다.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또한 애플이 형사상 법정모독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도록 사건을 연방 검찰에 회부했다.
shhw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