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19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건의 6건을 반영시켰다
- 수도권 제외 조항이 빠져 경기도도 클러스터 신청 자격을 얻었다
- 도는 정책연구에 착수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 경기연구원과 클러스터 지정 신청 정책연구 착수...시·군 의견 수렴
추미애 지사·지역 국회의원 전방위 대응 결실·현병천 국장 "제도적 문턱 해소"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거 반영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진행된 해당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중 도가 건의한 6개 사항이 제정안에 반영되거나 수정 반영됐다.

가장 큰 성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제정안에 있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요건 중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독소 조항이 삭제된 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역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입주 기업·기관 지원 요건 중 '비수도권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완화됐다. 해외 우수인력 지원 요건의 비수도권 우대 조항 역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로 조정됐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련 조항은 '수도권 외 소재 기관 우선 지정'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으로 수정됐으며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원 조항도 단순 지역 구분 대신 기업의 인력 수요와 교육 역량, 취업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됐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도내 반도체 기업과 기관이 제도적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행정·재정적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우선 선정,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특례를 받는다.
도는 확보한 신청 자격을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손잡고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에 즉시 착수했다. 도내 주요 반도체 산업 거점을 아우르는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시·군, 기업,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인력 양성 및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번 성과는 경기도와 도내 국회의원(김승원·김태년·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등), 19개 시·군의 공동 대응이 이뤄낸 결실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또한 당선 직후 '반도체 초격차전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설득에 적극 나섰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의 가장 큰 성과는 경기도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제도적 문턱을 해소한 것"이라며 "시·군 및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