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20일 정비사업·공공주택 법안을 표결했다
-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인허가 절차를 통합했다
- 내년부터 사업 속도와 공급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동시 신청
보상 협의 지원금·학교용지 복합개발 사업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는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은 물론, 대책에 담긴 주택 공급의 시점과 속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동시에...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 사업 진행 속도 ↑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사업 진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계획 결정을 병행하도록 했다. 정비계획 제안,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과정에서 받은 주민 동의를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조합설립,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까지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돼 왔다. 서울시가 올해 초 내놓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소요기간 단축방안'에는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됐다.
법이 통과될 경우 초기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장에서는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는만큼 내년 2~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공사비 변동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비용 증액시 총회 의결을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증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자체 요청이나 필요한 경우 공사비 분쟁조정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 조기 보상 지원금 학교 용지 주택 보급...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공공에 의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관계기관간 원활한 협의를 위한 회의체를 도입하고, 주민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협의가 조기에 이뤄진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에서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규정은 2029년까지로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
공공개발토지로 준공된 후 5년 이상 지난 장기 미사용·미매각 토지는 용도를 재조정해 공공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비규제지역에 한해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도 있다.
학교용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복합개발 방안이 포함된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도 눈앞에 두고 있다. 법안에는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 이내 실제 시행되는만큼 실제 학교용지 복합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용산 어린이정원 주택공급 갈등 변수..."지자체·조합 행보 따라 편차"
본회의에 의결된 법안들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13 대책 추진을 도와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이라면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처리를 강조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도 표결을 앞두고 있어 변수로 꼽힌다. 개정안에는 용산공원 반환 부지부터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캠프킴 등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공원 ·녹지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공원 조성계획 변경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용산 어린이정원에 주택 공급은 이뤄질 수 없다. 특별법 4조 2항에 본체부지는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정원은 본체부지에 해당된다.
시장에서는 법안들이 통과돼 정비사업 현장에서 주택 공급 속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절차가 간소화되더라도 조합원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실제 인허가 절차로 이어질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업 초기 단계 사업장에서는 법 개정으로 사업 속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사업비 산정이나 평가 등이 부실하게 이뤄져 이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거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법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지자체 의지와 업무 추진 속도에 따라 체감 효과는 다를 수 있다"며 "지자체와 조합간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