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민사국이 대비했다.
- 특사경은 검찰 지휘 대신 지도·조언을 받는다.
- 전문성 보완 위한 지침·재검토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사국, 공무원으로 구성...검사 개입 축소에 따른 부담 확대
법 왜곡죄 가능성 등 수사 위축 우려..."제도·대안 마련 필요"
부동산·대부업·식품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전환점을 맞는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사경의 권한과 책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위기의 특사경]의 기획물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사국의 수사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 유튜브를 통해 실버타운 입주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업체 관계자 2명은 2024년 10월 벌금형을 받았다. 범죄를 최초로 적발한 것은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다.
2023년 12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액의 실버타운 입주권을 홍보하면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내사에 착수한 민사경은 A 업체가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임을 확인했다.
A 업체의 방송 내용, 후원수당 산정·지급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이 3단계 이상의 조직을 구성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대전 본사와 서울센터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A 업체가 약 2000명으로부터 40억원 가량을 편취했음을 적발했다.
지난해 909건을 입건해 사건 처리절차를 진행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에 고민이 생겼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용되던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사경이란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행정기관 공무원'이다. 민생 현장과 개별 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이다. 경찰이 부동산·대부업·방문판매·보건안전·식품안전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 수사에서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 등 중앙 부처 34곳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17곳이 특사경 조직을 갖추고 있다.
민사국은 서울시 특사경으로 구성된 수사전담 조직이다. 민사국 소속 특사경 96명(자치구 파견 인력 포함)은 민생에 밀접한 17개 분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민사국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수사 역량과 실적이 뛰어난 특사경 조직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기존에는 특사경이 검찰청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구조였다. 이후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0월 2일 이후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되, 공소청 검사와 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지휘·감독'에서 '지도·조언'으로 검사와의 관계가 변화한 것이다.
정형화된 사건은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신규 사건이나 법리적 쟁점이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검사의 지도·조언을 활용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검사의 사건 개입 시점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 송치 이후 시점으로 늦춰지면서 검사가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바로잡기 어려워졌다. 특사경의 자체 판단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도 커졌다.
민사국 소속 수사관들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배운 인력이 아니다. 대다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다. 민생 관련 업무에 대한 역량은 높지만, 수사나 법령 해석에 대한 이해도는 검사나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서울시 공무원은 수사 경력이나 전문성과 관계없이 인사 발령에 따라 민사국에 배치되면 수사관으로서 사건을 맡게 된다. 이후 인사가 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순환보직 구조다.
지난달 기준 민사국의 평균 근속연수는 2년 3개월이다. 수사 전문성은 장기간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데, 잦은 인력 교체가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인사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검사 개입이 제한된다면, 수사 방향이 잘못 설정되거나 불필요한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사관들이 고소·고발을 우려해 수사에 소극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 3월 시행된 '법 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는 형사사건에 대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법관·검사·사법경찰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민사국 소속 수사관이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한 사례는 없지만, 법 시행 이후 지난 6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 80명이 법 왜곡죄로 고소당하는 등 민사국 역시 관련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범죄가 전문화·지능화되면서 개별 행정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사국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민사국도 문제의식을 갖고 집값 담합 등 핵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 추진해왔다. 민사국의 전체 사건 중 인지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39.2%→2021년 47.3%→2023년 52%→2025년 60%로 증가했다. 민사국의 수사가 위축될 경우 그에 따른 잠재적 피해는 서울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사의 지휘·감독은 특사경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지도·조언은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는 특사경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사경이 수사한 모든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지만, 전건 송치만으로 검사가 개별 사건을 충분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명예교수는 "서울시 민사국은 다른 지자체 특사경에 비해 수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행정 공무원 위주로 인력이 구성돼 법률적 판단에 있어 미진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의 지식을 수사로 연계할 수 있는 등 특사경 제도가 갖는 장점이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세분화된 업무 지침 마련, 송치 전 재검토 제도 도입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