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양시가 25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단속했다
- 시와 경기도는 아파트·마트 등서 집중 점검했다
- 2회 이상 체납·30만원 이상 차량이 대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파트·대형마트·공용주차장 등 밀집 지역 중심 단속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오는 25일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용 단속 장비를 동원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이다. 그 외 일반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와 운행정지명령 해제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반환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번호판을 찾지 않는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들어간다.
단속에 따른 번호판 영치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위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체납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차량 운행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약속 체결과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유연한 대처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