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24일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을 개선했다
- 하루 이용횟수를 4회서 6회로 늘렸다
- 긴급 휠체어 이용자는 사후 등록을 허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긴급한 상황에 놓인 휠체어 이용자는 사전등록 없이 한 차례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도 개선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른바 장애인콜택시로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춰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이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진료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등으로 다양해진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횟수는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이 필요한 휠체어 이용자에 대해서는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사전등록 없이 1회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사전등록 절차 때문에 긴급 이동이 지연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중증보행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휠체어 이용자도 함께 배차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으며 세부 운영 방식은 시군별 운행 여건을 반영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차량이 배차되면 운전원이 이용자에게 전화해 배차 사실과 승차지 도착 예정시간을 안내해 배차 안내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자가 차량 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다리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안전띠 착용이 어려운 이용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가 운전원의 안전운행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접수 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열린 실무위원회를 거쳐 마련됐고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장애인단체, 장애인 당사자 등 총 36명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8월 19일 개정 지침을 확정해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라며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