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주지법이 24일 허위 종결 혐의 A경장 석방했다.
- 법원은 긴급체포 과정에서 긴급성 요건이 없다고 봤다.
- A경장은 실종신고를 임의·허위 종결한 혐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경장에 대해 법원이 "긴급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A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 체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피의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제주지법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한다"며 "이번 경우는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어 긴급성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받고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종결 처리해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또 지난 7월 B(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A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