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수원특례시는 21일 제2기 청원심의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 5명에 위촉장을 줬다.
- 제2기 심의회는 위촉직 5명과 당연직 2명 등 7명으로 2년간 활동한다.
- 심의회는 시민 청원을 공정·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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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기 청원심의회 위촉식을 열고 신규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촉직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인 감사관·시민협력교육국장 등 7명이 활동한다.
임기는 2년이다. 2022년 7월 구성된 수원시 청원심의회는 시민이 제기한 청원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제1기 청원심의회는 청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청원심의회는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시민은 ▲피해 구제▲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법령 등의 제·개정·폐지 ▲공공 제도·시설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접수한 청원은 관련 부서·기관의 조사·검토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처리 결과는 청원인에게 통보하며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위촉식에 이어 제2기 청원심의회 첫 회의도 열렸다.
위원들은 공개 청원으로 접수한 청원의 내용과 관련 기준 등을 검토해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이익호 제2기 수원시 청원심의회 위원장은 "청원은 시민의 삶과 시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소통 창구"라며 "위원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