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보라 안성시장이 25일 국회를 찾아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를 건의했다
-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과 예산·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 개정안은 국회 소위 계류 중이며 29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국회를 찾아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재원 의원 등에게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지역 중심의 관광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과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김제선 공동회장(대전 중구청장)과 손배찬 부회장(파주시장) 등 협의회 회장단이 동행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2026년 하반기 처리▲지속가능관광 시범사업 예산 확보▲지방정부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5년 5월 민형배·김재원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지정, 성과평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속가능관광은 지역의 문화·환경을 지키며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협의회 상임회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 2022년 출범해 현재 2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