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가 25일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접수 간소화를 도입했다.
- 설계도면 대신 약식 사업계획서로 신청하고 사전심의도 받는다.
- 사전심의 통과 물량은 연내 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사업지는 기존 서류심사를 면제해 민간 보유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에 보다 신속하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내용의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이 초기 설계비와 행정 부담 때문에 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보유 토지가 신축매입에 적합한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설계도면을 마련해야 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컸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부지를 매각하려면 이사회 의결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LH의 매입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번 제도에서는 설계도면 대신 A4 5페이지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서에는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 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담으면 된다. 여러 지역에 보유한 토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일괄 접수 방식이 도입됐다.
LH는 이와 함께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사전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지는 기존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을 부여한다.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 본격적인 설계와 사업 추진에 앞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폐업으로 생기는 유휴부지, 금융권이 신탁·리츠·펀드 등을 통해 관리하는 사업부지, 개인이나 종중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
다만 최근 3년 안에 이미 신축매입 사업에 접수됐던 물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감정평가 동의서를 갖춰야 하는 조건도 적용해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중심으로 접수받는다.
LH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물량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연내 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다만 사전심의 통과 사업자는 1개월 안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심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9월 15일까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토지 보유자를 위한 설명회와 상담도 진행한다. LH는 9월 1일 경기 성남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9월 14일까지 예약제로 1대1 맞춤형 상담도 운영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문턱을 낮췄다"며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AI Q&A]
Q.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지나?
기존처럼 신청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A4 5페이지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우선 입지 적합성을 판단받을 수 있다.
Q.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기존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평가항목에 만점이 부여돼 후속 절차를 줄일 수 있다.
Q. 어떤 토지를 신청할 수 있나?
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500가구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대상이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 포함된다.
Q. 규제지역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면 신청할 수 있다. 여러 부지를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가능하다.
Q. 신청 이후 얼마나 빨리 사업이 진행되나?
LH는 사전심의 통과 물량을 연내 약정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다만 통과 이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이 유지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