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28일 스토킹 대응 세미나를 연다.
- 법무부·경찰청 등과 피해자 보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정부는 세미나를 정례화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대검도 참여해 제도개선 논의…향후 세미나 정례 개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1차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오는 2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건을 직접 다루는 기관들이 수사와 재판 및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경찰청뿐 아니라 법원과 대검찰청·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가 참여한다. 각 기관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축적한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세미나는 전문가 주제 발표에 이어 기관별 발표와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 및 기관별 역할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친밀관계 살인 현황과 교제폭력의 특성을 살펴보고 해외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기관별 발표에는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경찰청·법원 관계자가 참여한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발표를 주재하며 기관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상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을 다룬다. 이후 전체 참석자가 참여하는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기관 간 공동 학습과 사건 사례 공유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스토킹·교제폭력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어 무엇보다 관계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이 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 스토킹·교제폭력 사건 처리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열린다. 주제 발표가 끝나는 오후 2시50분까지 언론 취재에 공개된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