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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명문대 마약동아리, 동료 자수에도 공소기각…대법이 멈춰 세운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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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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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2일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원·의사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수서로 별도 수사해 위법했다
  • 법원은 동종 범죄라도 관련성 좁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수서가 연 수사…경찰 송치엔 없던 두 사람
"송치사건과 무관"…법원, 수사 자체 위법 판단
"관련성도 새 형소법도 모호"…검사의 반박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같은 동아리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른바 '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과 의사의 마약 사건을 공소기각한 법원의 판단이다. 두 사람의 마약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니다. 경찰이 넘기지 않은 범죄를 검사가 별개의 자수서를 단서로 직접 수사한 뒤 기소한 과정 자체가 위법했다는 이유였다.

2일 뉴스핌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 20대 배모 씨와 30대 의사 이모 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검찰청법에서 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자수서엔 "홍천서 필로폰·광명서 LSD"…거기서 시작된 수사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명문대 마약동아리 공소기각 일러스트를 그려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김영은 기자, ChatGPT활용]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 수사가 동아리 회원 배씨에게 향한 계기는 또 다른 동아리원의 '자수'였다.

당초 경찰은 2023년 12월과 이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동아리 회장 등 D·E·G·F·H씨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LSD)와 엠디엠에이(MDMA·일명 '엑스터시') 판매·구매·투약 관련 범행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송치서에는 배씨와 이씨의 범행이나 두 사람과 공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수사의 흐름이 바뀐 것은 2024년 5월 24일이었다. 또 다른 공범 C씨가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다.

C씨는 자수서에 2023년 2월 강원 홍천군의 한 장소에서 배씨 등과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가루'를 투약했고, 같은 해 12월 경기 광명시의 한 장소에서 배씨와 'LSD 1장씩'을 투약했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는 배씨가 "의사인 30대 남성과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을 배씨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 자수서를 토대로 배씨의 범행을 새로 인지했다. 2024년 6월 배씨를 불러 조사하면서는 의사 이씨의 직장 내 개인소개 페이지를 직접 제시하며 두 사람의 마약 투약 여부를 물었다. 배씨는 당시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두 달 뒤 이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배씨와의 마약 투약 혐의를 범죄사실로 삼아 이씨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판결문에는 이씨 주거지 냉장고에 MDMA가 보관돼 있었던 사정도 나온다. 이씨 측은 "배씨가 냉장고에 MDMA를 넣어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소지 고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자수라는 별개 단서"…같은 마약 사건이어도 안 된다는 법원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항소심은 범죄의 실체가 아닌 '검사가 애초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었느냐'부터 따졌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하면서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새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도 기존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배씨와 이씨의 범행이 경찰이 송치한 D씨 등의 범행과 "수사의 대상이 동일하지도 않고" 공범 관계에도 있지 않다고 봤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이름은 C씨가 자수하기 전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배씨·이씨에 대한 수사는 '자수서'라는 별개의 수사단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죄가 '제1송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개시된 것이 아니라, C의 자수라는 별개의 수사단서에 기초해 개시된 것'이라며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범죄와 송치된 사건들의 각 범죄 사이에는 그 수사의 과정과 경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D씨의 마약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일련의 범행이고, 기존 사건에서 압수한 D씨의 휴대전화 등 일부 증거물도 공통된다는 취지로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수집한 증거들 중 일부가 공통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동종·유사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수사는 당초 사건에서 시작해 동아리 회원 4명과 관련자 3명 등 총 9명으로 확대됐다. 재판부는 송치된 D씨의 범죄가 아니라 검사가 추가로 인지한 D씨의 다른 범죄를 징검다리 삼아 그 공범들까지 계속 직접 수사하는 것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이 매개된 것으로, 경찰 송치 사건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 자체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했고, 해당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그대로 기소한 것 역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 "법원, 관련성 좁게 해석"…담당 검사, 형소법 개정까지 우려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가 지난 2024년 8월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판결은 두 사람의 마약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위법한 수사와 그에 이은 공소제기 때문에 실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판결문은 공소기각이 확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법한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한 뒤 적법한 공소제기권자가 재기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영훈 당시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결 결과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전 검사는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그 사이의 진공상태"라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됐다는 형식적 논리로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이 끝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검사는 '직접 관련성' 요건 자체가 법에 명확한 근거 없이 해석에 맡겨져 있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내가 검사였을 때만 해도 특정 범죄를 제외하면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성 있는 사건은 검사도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며 "그런데 문제는 이 관련성에 대해 아무런 근거 규정이 법에 없었다. 해석하기 나름인 것이고, 법원은 이 관련성 요건을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전 검사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은 형소법 327조에 규정된 기존 공소기각 사유에 ▲(2호)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 ▲(3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추가했다. 대검찰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불명확해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공소기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조항은 그대로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 전 검사는 이와 관련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형소법에도 '관련성' 못지않은 '현저한', '중대한'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가 현저하고 뭐가 중대한지 판단할 근거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제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유무죄 판단에 이르지 못하는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 법만큼은 똑바로 만들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사건 주범인 동아리 회장 D씨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동아리 회원 중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도 포함됐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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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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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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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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