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는 3일 이상기후 피해 농가 지원을 밝혔다.
- 폭염·호우·강풍·우박에 농작물·가축 피해가 컸다.
- 11일까지 조사 뒤 추석 전 복구비·보험금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호우·강풍·우박까지 겹쳐 농업 피해 잇따라
11일까지 피해조사…복구·보험금 신속 지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달 폭염과 집중호우, 강풍, 우박 등 이상기후가 잇따르면서 전국 농가에 피해가 이어졌다. 폭염으로 농림작물 3660여헥타르(ha)가 피해를 봤고, 가축 131만여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호우와 강풍, 우박으로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과수원 피해도 발생했다.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추석 전 재해복구비 지급과 응급복구를 최대한 완료하기로 했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는 손해평가를 신속히 진행하고, 원예시설 피해 농가가 요청하면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 폭염에 가축 131만마리 폐사…우박에 과수원 129ha 피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발생한 ▲폭염 ▲호우 ▲강풍 ▲우박 등 4건의 농업재해에 대해 추석 전까지 피해 농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3일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농림작물 3660여ha가 피해를 입고 가축 131만4000여마리가 폐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호우로는 농작물 132ha가 침수됐다. 농업시설 0.6ha가 피해를 입었고 농경지 0.1ha가 유실됐다.

강풍과 우박 피해도 겹쳤다. 지난달 28일 충남 부여·논산에 강풍이 불면서 시설하우스 13ha가 피해를 봤다. 같은 달 31일에는 경북 안동·예천·의성에 우박이 내려 과수원 129ha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과 농협, 지방정부 등과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해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수지 방수포 덮기와 농기계 수리, 일손돕기 등을 지원하고 현장 기술지도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응급복구 작업은 추석 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재해율 50% 넘으면 경영안정지원금…정책자금 상환도 유예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와 경영 회복을 위한 재해복구비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농협 등을 통해 피해 규모에 대한 정밀조사와 손해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피해 조사를 마친 뒤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석 전까지 복구비를 교부할 방침이다.
정부는 피해 유형에 따라 대파대와 농약대,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농가 단위 재해율이 50% 이상이면 생계 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지원금과 고등학교 학자금 등도 지원한다.
농업 분야 정책자금은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가입한 농가에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한다. 원예시설 피해 농가가 요청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등 보험금도 추석 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전북 고창의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아 응급복구 상황과 피해 정밀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실장은 "추석 명절 전에 재해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피해 복구를 추진할 것"이라며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복구지원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