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재섭 의원이 4일 비례대표 겸직 금지 개정안을 발의했다.
- 비례대표가 총리·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퇴직하도록 했다.
- 용혜인 지명 논란 속 겸직 허점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고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어 입각 시 관례적으로 사퇴해왔다.
그런데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는데 굳이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두 자리 모두 놓지 않겠다는 용혜인 의원의 행보가 현행 겸직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되겠다면 의원직은 내려놓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에게 허용된 불필요하고 불공정한 겸직 제도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