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광모 회장 상속분쟁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 세 모녀는 2조원대 유산 재분할을 요구했다
- 1심은 기망 없었다며 구 회장 손을 들어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영식 여사, '전날 구광모 파양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LG그룹의 2조원대 상속분쟁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8-3부(고법판사 임종효·최은정·오영상)는 4일 구본무 선대회장의 배우자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분쟁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열렸다. 준비기일을 마친 뒤 세 모녀 측 변호사는 "각자 주장 요지를 설명했다"며 "원고 측에서는 1심과 다르게 판단돼야 하는 부분을 재판부에 소명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1월 27일 열린다. 이날도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구 선대회장은 친아들을 사고로 잃자 LG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2004년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양했다.
2018년 5월 구 선대회장이 별세하며 ㈜LG 주식 11.28%를 남겼다. 이중 구광모 회장은 8.76%를 물려받았고,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각각 2.01%, 0.51%를 상속받았다. 이외에도 세 모녀는 부동산·금융투자상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도 받았다.
이후 5년 후인 2023년 2월 세 모녀는 구 선대회장이 남긴 2조원대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에게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세 모녀는 "재무관리팀이 '경영재산은 구 회장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 또는 유지 메모가 있었다고 기망해(속여) 협의서에 날인하게 했다"며, "㈜LG 지분 등에 대한 상속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 비율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으며,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세 모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전날 김 여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선고 후 김 여사는 기자들에게 "저희 가정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는 양모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서로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저는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소송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