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회생법원은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 채권자·담보권자·주주가 모두 동의해 가결됐다.
- 홈플러스는 공익채권 변제로 정상화 발판을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납품대금 3년 내 변제" 조건
변제 수행시 회생절차 종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홈플러스가 파산의 기로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2일 오후 열린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등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계획안에 적시된 변제가 차질 없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 회생채권자 측은 75.90% 찬성, 회생담보권자 측은 100% 찬성, 주주 측은 100% 찬성해 회생안이 가결됐다.
관계인집회란 기업회생 절차에서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함께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법정 집회다. ▲회생채권자에서 66.7% 이상 ▲회생담보권자에서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주주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회생안이 가결된다.
회생안 가결 후 재판부는 "여러 가지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이 있지만 공익채권자들의 동의가 3분의2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계획 인가요건을 갖췄음이 인정된다"며 "채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선고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생긴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는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과 잘 협력해서 이 회생계획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단기자금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인가했지만, 홈플러스가 이후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보고 자금 조달 계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달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같은 달 홈플러스는 주요 채권단인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에게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얻어 영업을 재개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4차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해 법원은 이날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했다.
최대 쟁점은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9300억원 중 납품업체에 줘야 할 미지급 납품대금(상거래채권) 5032억원을 변제하는 방식이었다. 이 상거래채권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와 상관 없이 갚아야 할 공익채권이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은 3년 안에 100% 변제하고,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일반 회생채권은 6~10년에 걸쳐 상환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납품대금의 0.5%를 2028년 2월까지 우선 변제하고,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원금 상환하는 장기 분할상환 방식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