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시가 11일 9월 재산세 20만4000건을 부과했다.
- 세종시는 재산세 922억원을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당부했다.
-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0만4000건, 922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딸린 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전액 부과한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지서를 모바일이나 전자우편으로 받는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 가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1600원이 공제된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 간편결제 앱,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재산세는 시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