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3일 민간도심복합개발 세부기준 확정을 미뤘다.
- 용적률 차등화와 관계기관 합의가 쟁점으로 남았다.
- 다른 정비사업과 형평성·쏠림 우려도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적률 등 인센티브 산정·관계기관 간 조율 필요
다른 정비·개발사업 미칠 파장 고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을 개발하는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세부 기준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놓고 입지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는 데다 기존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지의 입지와 여건에 따라 적용할 용적률을 어떻게 차등화할지가 세부 기준 마련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 세부 기준 마련 난항 겪는 서울시...용적률·관계기관 합의 쟁점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거중심형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세부 기준 확정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기준에는 지난해 제정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과 올해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 6월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기준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세부 기준에는 사업 대상지 요건을 비롯해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등 사업 유형과 입지 특성에 따른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기준, 공공기여 방식, 토지 수용 및 주민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중심이 돼 신탁사나 리츠(REITs)등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고밀도 복합 개발 사업이다.
세부 기준 마련이 늦어지는 데에는 사업성을 가늠할 용적률 상향에 있어 서울시가 사업 입지별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서면서 내부 검토가 길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관련법에 따르면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예를들어 준주거지역은 최대 700%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다. 관련법상으로는 큰 틀에서의 최대 허용 범위만 지정된 상황이고 세부 기준은 따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계기관 등과 조율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사와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 주민들과 추진위에서는 입지 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용적률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대상지들의 모임인 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는 단순히 기준을 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어느 정도의 지역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어떤 장벽을 겪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간도심복합개발로 쏠림 우려...다른 사업과 형평성 고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개발 사업들과 형평성을 놓고도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은 민간 재개발이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통기획,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과 비교해 사업 추진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은 다른 개발·정비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많다. 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뿐 아니라 주민 동의 요건도 낮다.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일반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보다 기준이 낮다.
서울시는 세부기준 확정으로 기존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에서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해 기존 정비사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을 검토하는 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일대와 영등포구 양평동4가 선유도역 역세권, 용산구 신계동, 송파구 잠실·삼전·석촌동 일대가 거론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 경우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도 살펴보고 있다"며 "기존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